복지부, 참여연대 정보공개 요구 수용...단계별 공개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 명단이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심평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참여연대측이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주장하며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보공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산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협의체를 구성,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변수가 될 수 있는 평가자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은 의사가 판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처방률 공개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참여국장은 "의료영역이 전문가 집단의 비밀주의로 성역화된 상황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으로 문제를 실감하고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항생제 처방률이 병원의 환자점유 특성에 따라 평균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적인 설명없이 무조건적인 항생체 처방률 공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수위 등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회장은 "항생제 오남용은 개선돼야 할 과제고 적정기준을 사용해야 하지만 병원의 특수성과 특정 환자층을 점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을 수 있다"며 "항생제 사용률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속할 여지가 있는 자료를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섣불리 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소송 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어 의협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의료기관별 처방률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류돼 이의신청을 했으며 공개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표한 후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심평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참여연대측이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주장하며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보공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산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협의체를 구성,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변수가 될 수 있는 평가자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은 의사가 판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처방률 공개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참여국장은 "의료영역이 전문가 집단의 비밀주의로 성역화된 상황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으로 문제를 실감하고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항생제 처방률이 병원의 환자점유 특성에 따라 평균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적인 설명없이 무조건적인 항생체 처방률 공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수위 등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회장은 "항생제 오남용은 개선돼야 할 과제고 적정기준을 사용해야 하지만 병원의 특수성과 특정 환자층을 점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을 수 있다"며 "항생제 사용률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속할 여지가 있는 자료를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섣불리 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소송 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어 의협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의료기관별 처방률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류돼 이의신청을 했으며 공개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표한 후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