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이지경 되도록 뭐했나...심의회 결정 철회 촉구
IMS 자보수가 신설을 둘러싼 의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대표적 단체중 하나인 여한의사회가 안재규 한의협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동차보험분쟁심의회는 양의사의 무면허 IMS시술에 대한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이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방관한 한의사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심의회의 IMS 수가결정에 대해 "한방의 침술행위를 양의사에 의해 양방적 명칭으로 위장한 것에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료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서로 면허에 허용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며 "국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에서 몇차례 수강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여한의사회는 또 "이 지경에 되도록 사태를 방관하고 미온적인 중앙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중앙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동차보험분쟁심의회는 양의사의 무면허 IMS시술에 대한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이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방관한 한의사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심의회의 IMS 수가결정에 대해 "한방의 침술행위를 양의사에 의해 양방적 명칭으로 위장한 것에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료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서로 면허에 허용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며 "국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에서 몇차례 수강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여한의사회는 또 "이 지경에 되도록 사태를 방관하고 미온적인 중앙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중앙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