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료 감시용 CCTV 법제화 할 것"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27 06:31:12
  • 의소연, 의료사고 방지차원 감시카메라 설치 촉구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개념의 감시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과 산모들의 커뮤니티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이하 의소연, 임출)는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생아 학대 재발방지와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병원내 24시간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환자실 등에서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고, 응급상황에서 의사부재로 인한 사고, 병상에서의 추락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메라 설치에 따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녹화 중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녹화내용을 진료기록처럼 의료기관내 보존하면서 산모나 보호자의 요구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소연은 시민단체들과 연계, 여론을 조성하고 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청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에 대해서는 신생아 학대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신생아실 커튼 제거와 병원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CCTV 설치 운동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면허증을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원내 게시를 의무화하라며 복지부도 신생아실 전담직원의 인성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소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기관내 CCTV설치는 보호자와 차단된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자는 차원"이라며 "영국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비행기 사고때 판독되는 블랙박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병원 내 CCTV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회원 수가 18만명에 달하는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 카페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촛불시위를 내달 중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신과...육아' 카페 운영진은 "의료기관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CCTV 설치나 직원 교육 등에 저수가를 핑계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원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