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허위신고 과다 급여지급여부 실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30 06:47:57
  • 복지부, 감사원 지적 관련 보험가입여부 등 파악

비상근이거나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근무 의약사에 대해 차등수가제 미적용으로 급여가 과다 지급됐느지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29일 복지부와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약사 1,639명에 대한 근무여부 확인 결과 152명이 근무자 허위신고로 급여를 더 지급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신고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인력 신고로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인력의 확보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차등수가제를 적용, 기지급된 급여중 해당액을 환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된 인력에 대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미가입 기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근무의사 1명이 29일간 해외 출국, 1명이 1일 116건을 진찰했으나 2명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 148만원을 더지급 받는등 총 150개 병의원 및 약국에 152명이 상시 근무한 것으로 신고돼 10억 7,032만원의 급여를 과다 청구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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