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신고시 최고 3천만원 포상제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0 06:57:47
  • 건강보험 TF,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논의중

부정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건강보험혁신TF 사후관리개선팀은 건강보험 권리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현행 신고포상금제와 별도로 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내부신고 포상제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요 검토사항은 포상금 액수와 지급기준 등으로 현재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저 4만원선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공단 내부규정 등에 포상금제도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가칭 중앙포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토록할 계획안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며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신고포상제와 유사한 형태로 새로이 신설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의 신고포상금제도도 보안해 100만원으로 정해진 지급 상한액을 최고 500만원까지 높이고 하한액도 소폭 상향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개선 유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전체적인 보완을 먼저 진행키로 하고 의약계와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