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허용 찬성 확산...반대도 여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6 12:05:28
  • 네이버 여론조사서 공개 56% 지지, 헌법소원 결과 주목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성별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이같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면서 헌법소원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13일부터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공개에 대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17일 현재 성별을 알려줘야 한다는 답변이 1860명으로 56%를 차지했다.

반면 현행대로 성별 공개에 반대한다는 견해는 1435명으로 44%로 집계되고 있다.

‘ssaengkong2’라는 네티즌은 “낙태수술이 되지 않는 시기가 되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은근히 궁금해 죽는 심정 아시니요”라며 태아 성별 공개에 찬성했다.

네티즌 ‘lsk3874’ 역시 “이제는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려줘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여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ilrias’라는 네티즌은 “아들을 선호하든 딸을 선호하든 자기 마음에 안드는 성을 가진 아이라면 낙태를 시도하는 인간들이 있기에 시행해선 안된다”면서 “부모의 성급함 때문에 낙태율을 높일 수 있는 법을 시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웅(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한 의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주영철 윤리위원장은 “이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때가 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해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산부인과의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다 알려주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수 없는 의사만 법망에 걸려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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