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참여 사실상 허용... 시민단체 반대성명
약국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논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약국법인의 구성원에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인’을 제외한 약사의 참여를 허용했고,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은 10년 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 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약국법인 개설 수는 당초 원안대로 1법인 1약국으로 결정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합명회사 형태의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겸직 금지 조항이 사실상 없어져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사라면 약국법인에 참여해, 자본투입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 영리화가 자본참여를 완전하게 열어서 대규모 자본 유입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와 체인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영리법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6일 성명에서 영리법인 허용이 대형도매업체나 제약자본의 진출에 따른 자본의 극단적 수익창출 우려가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같은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 우석균 위원은 "영리법인화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개정 약사법을 심의한 뒤 빠르면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와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약국법인의 구성원에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인’을 제외한 약사의 참여를 허용했고,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은 10년 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 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약국법인 개설 수는 당초 원안대로 1법인 1약국으로 결정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합명회사 형태의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겸직 금지 조항이 사실상 없어져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사라면 약국법인에 참여해, 자본투입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 영리화가 자본참여를 완전하게 열어서 대규모 자본 유입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와 체인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영리법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6일 성명에서 영리법인 허용이 대형도매업체나 제약자본의 진출에 따른 자본의 극단적 수익창출 우려가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같은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 우석균 위원은 "영리법인화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개정 약사법을 심의한 뒤 빠르면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와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