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임면권 대통령행사' 법안제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20 06:47:29
  • 김선미 등 여야의원 13명, 심사위원도 대폭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고 감사를 상임화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한나리당 안명옥 의원등 여야 의원 13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임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또 사전 예방적인 내부감시와 통제가 충실해야 함에도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천500명으로 각각 증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선미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가 2000에 비해 2004년 약 57% 증가했고 의약학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분야가 세분화됐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심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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