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사조직 파문관련 신상진 의원 고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6 17:26:23
  • 의협 선거이용 혐의...한나라당 의원 5명 고발 접수

열린우리당은 26일 4.30 재보선 사조직 파문과 관련 신상진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의원 4명 등 총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열우당은 26일 신상진의원 등 4.30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한나라당의 정희수, 고조흥, 김정권의원 등 4명과 경남도당위원장인 김학송의원를 포함 5명을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중 신상진 의원에 대한 고발사유로 공선법 89조 1항을 위반하여 의사협회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열우당의 한나라당 4.30 불법선거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사조직 동원 등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검찰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단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보선이 있었던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의 도당위원장을 해당지역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가적인 불법성거 행태를 고발하거나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열우당의 공세에 대해 즉각, 성남지역에 있었던 돈봉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즉각 맞고발 할 것을 밝히면서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사조직 파문과 의협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의 보고서자체는 거론할 가치를 못느낀다며 정치권의 정쟁은 그들만의 갈등으로 끝나야 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선거는 없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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