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다시 수면위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27 12:10:37
  • 공공의료기관 토요진료 유지대책...경상북도 건의

주 40시간제 확대시행의 여파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도시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는 토요일 진료체제를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는 최근 시군 보건소장과 의료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40시간제 확대시행과 관련해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현행대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공중보건의사를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수당지급, 복무기간 단축 등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 시도과장회의에서 복지부에 구두로 이같이 건의했다. 공보의들을 토요진료에 투입하면서 수당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지만 피치못할 상황인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할지 기간을 정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요진료에 대한 공보의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공보의협의회쪽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창현 회장은 "공공의료기관들의 토요진료 유지와 복무기간을 단축은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며 "대신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대체근무 휴일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토요일 근무에 따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만큼 공무원 신분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이어 "공공의료기관들의 토요진료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진료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토요진료를 적용하기 보다는 무의촌등 실제로 진료기능이 취약한 곳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월 의사들의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공의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이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36개월이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사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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