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선택진료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29 13:57:45
  • '전국민 건강권 보장' 헌법정신 위배...서명운동도 확대

선택진료비 제도와 관련,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제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으로 내준 것"이라며 "내달중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피해 환자의 이름으로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또 "그간 병원에서 진행되었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게 벌이고 소송인단의 시민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걷어지는 선택진료비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건의료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며, 병원-의사간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가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닌 페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중 선택진료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는 철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며 "뜨거운 관심으로 병원 수익만 보장해주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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