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자제약 특허분쟁 소송...얀센 항소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11 10:45:12
  • 비타사 특허청에서 무료심판 진행...결과 촉각

의약품 특허권에 관해 국내제약과 외자제약이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얀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리스페달’과 관련 제조기술 특허권을 높고 환인제약 ‘리페리돈’과 특허분쟁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얀센은 11일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한다 입장을 밝혔다.

한국얀센은 “이번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인 비타사의 특허는 제조원리나 방법에서 얀센의
리스페리돈 제조법과 유사하다“며 ”같은 이유로 비타사의 특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스페인의 비타사가 얀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지만 이번
1심 판결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즉각 항소키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현재 비타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특허청에서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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