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세금 3% 부과’ 법안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1 10:46:10
  •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알콜 30도이상 해당

알콜 30도 이상의 양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일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류에 3%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건강증진기금 사업에 알코올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서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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