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재정 정부가 부담해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6 06:15:06
  • 건강세상네트워크 “1인당 200만원 이하로 낮추어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25일 유시민(국민개혁정당 경기 고양)의원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건강보험재정의 0.6%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하여 1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기에 대해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하여 신빈곤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며 “따라서 정부에서 신빈곤층 대책을 세울 경우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재정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어 “총액상한 기준 실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총액상한제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며 “유시민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되려면 비급여서비스로 인한 비용은 약 428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데 1인당 연간 300만원으로 할 경우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0.6%밖에 안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본인부담총액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원 이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연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당(세대당) 상한선도 설정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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