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교육부 대상 감사 청원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2 16:46:31
  • 감사원에 약대 6년제 정책추진과정 진상규명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2일 약대 6년제 추진 기관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360명의 서명을 받아 약대 6년추진 관련 교육부의 연구용역의 불공정성과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공청회에 대해, 복지부에 대해서는 득정 이익단체의 의견 만이 수용되는 등 총체적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관련 전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관련단체와의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연구용역과정에서 의료계가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연구가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의 과정도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강행됐다며 감사원이 의혹을 밝혀달라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약대 6년제 정책결정과에서 약사회측의 입장이 그대로 인정되고 공청회 한번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등 총체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추진을 약속했던 관련 담당자를 교체한 이유 ▲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한 배경 ▲담당 공무원이 의료계를 자극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확인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하려는 의지와 증거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대해선 ▲교육부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수집을 했는지와 인용자료의 사실성 여부 및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약사의 직무분석이 배제되고 교육목표·표준 커리큘럼 등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 행정행위 및 행정절차의 구조와 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사를 청취하는 공청회가 배제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와 절차적 합리성 ▲약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OTC 수퍼 판매·약국개국 자유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임에도 선행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과정 ▲약대 6년제 시행에 앞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감사 청구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국민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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