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의학물리사' 인증제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9 13:35:40
  • 병,의원 치료용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위해

병,의원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물리사' 인증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조사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방사선기기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전문임에게 부여해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의학물리사는 물리학, 원자력공학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난 후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치료분야 실무경험을 4년 이상 쌓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사학위자는 2년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된다.

의학물리사 자격을 얻으면 전문치료기기 및 관련 장비에 관한 업무, 환자치료와 관련된 진료지원 및 방사선치료기기의 정도관리, 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분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기부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후 내달 9일 첫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