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 시술은 의사만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12 04:49:30
  • 미용문신의학회 심포지움...김선욱 변호사 강연

대한미용문신의학회(회장 최국주)는 11일 오전 9시부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문신의 역사(최성덕, 그랜드미의원)'를 비롯 '미용문신의 활용과 미래(박종섭, 우리의원)', '영구화장 총론(조승복, 조승복소아과의원)', '피어싱(김범률, 심미안의원)' 등 다양한 연제가 소개됐다.

국내에서 미용문신을 처음으로 시술한 의사중 한명으로 꼽히는 조승복 원장은 반영구화장의 총론에서 반영구화장과 문신의 차이점을 비롯해 눈썹, 아이라인 시술, 입술시술, 기존 문신이 된 눈썹의 교정 등 임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소개 관심을 모았다.

또 의협 법제이사를 지낸 김선욱 변호사는'미용문신의 법적 고찰'을 통해 미용문신은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과 문신용 침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으로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행위의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면허나 자격이 없는 한 행위자라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한 비 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국주 회장은 "심포지움에는 공중보건의 30여명을 비롯해 다양한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참여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미용문신의 저변이 전 의료계로 확산,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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