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법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은 물론 처벌규정도 없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사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페널티 준수를 통해 계도하고,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이 OECD 국가나 WHO권고량에 비해 높은 이유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5,283곳의 의료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