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저지 장외집회에 '인력지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30 11:24:07
  • 서울시의사회등 연석회의, 의원당 1명씩 조퇴허용

간호조무사들의 간호법 저지 집회를 의료계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등은 30일 오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내달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인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저지 집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집회의 성패가 걸려있는 인력동원 문제를 의료계의 도움으로 손쉽게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집회를 보장받았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원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집회를 지원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원급의 경우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오후 2시부터 조무사들의 조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참석자중 집회를 지원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도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병원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