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광고 게재 일간지 무더기 경고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07 07:49:27
  • 신문윤리위, 특정의료기관과 일부 의사 시술법 소개

기사면에 특정 의료기관과 시술방법을 소개하는 등 광고성 기사를 내보낸 일간지와 스포츠신문이 무더기로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된 특정의료기관과 일부 의사의 치료 및 시술 등을 여과없이 소개한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7개사에 대해 '비공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일간지인 A일보는 7월 4일자에 '전문의탐방-권00 비뇨기과'를, B스포츠신문은 7월5일자·8월8일자·19일자에 '00플러스 비뇨기과와 00우노비뇨기과'를 게재했다.

또 C스포츠신문은 7월5일자와 8월19일자에 각각 '000 비뇨기과, 00클리닉'을 D스포츠신문은 7월11일자에 '0의원비뇨기과, 000클리닉' 의 전립선 및 귀두·음경확대 시술방법 등 특정 내용을 소개해 적발됐다.

종합 중앙일간지 E신문과 F신문은 각각 '당뇨, 인슐린 펌프로 완치에 도전한다'는 제하로 건국의대 당뇨병센터를 소개해 적발됐고 F신문은 '웰빙라이프 무통증 치료법'기사를 게재하다 걸렸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광고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표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도인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위반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를 계속 단속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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