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절염약 '바이옥스' 소송 봇물

윤현세
발행날짜: 2005-10-16 05:43:58
  • 내년 9월 30일까지 제품책임소송 제기 기한

심혈관계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에 대한 제품책임소송건수가 미국에서 봇물 터지듯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이후 뉴저지에 제기된 바이옥스에 대한 새로운 소송건수는 약 1천여건. 이중 8백건 가량은 올해 9월에 제기됐으며 약 5백건 가량은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바이옥스의 소송건수가 최근 급증한 까닭은 일부 주에서는 소송제기 기한을 소송 이유를 알게 된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런 규정을 준수하려면 바이옥스가 미국에서 작년 9월 30일에 철수됐으므로 2005년 9월 30일까지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뉴저지나 다른 대부분의 주들은 소송기한을 소송 이유를 알게된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소송제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텍사스 배심원이 바이옥스 손해배상금으로 2.53억불을 평결하자 소송제기 움직임은 더욱 가속되어왔다.

현재 미국 머크는 바이옥스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6천5백건이라고 말했는데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옥스는 장기간 사용시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서 전격철수됐고 머크는 소송관련비용으로 6.75억불을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 예치자금으로는 태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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