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의원 규격한약재 사용 의무화 "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8 12:15:46
  • 서영배 대전한의대 학장,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안

약사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한약규격화 제도가 정작 실질적 한약 소비처인 한방 병의원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규격한약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이 제안됐다.

서영배 대전한의대 학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약사법상 규격품 한약재의 소비는 약국 및 한약업사만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한방 병의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장 왜곡이 가중되고 있다.

규격품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한약판매업소가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도 규격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69종 한약재도 GMP 등 제조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식품용 수입한약재가 규격품한약재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에 서 학장은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학장은 한약재의 유통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입한약재의 경우 94종만이 정밀검사품목에 불과한데다가 제조업소 수입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한약재가 수입업자가 회원으로 있는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국산 한약재의 경우 검사의무조차 없다. 서 학장은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 전품목의 정밀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산 한약재의 검사비 지원, 한약재 원산지 감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학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의원의 주최로 열리며, 장승엽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장, 박인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노상부 한국한약도매협회 수석부회장, 이준호 대한한약사회 부회장, 이정복 새롬제약 연구 소장 등이 참석해 한약재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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