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세금대납 폐지' 임금체계 개선 착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01 12:21:40
  • 중소병원협, 성과연동총액연봉제 도입 연구 이달중 완료

중소병원협의회는 봉직의 세금 대납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현 네트(NET) 임금체계를 총액(GROSS) 개념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3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동총액연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덕(연대 의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병원이 봉직의의 개인소득세 대납 체계를 없애고, 총액으로 지불해 병원 회계 및 세무 처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동총액연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T 임금은 병원이 봉직의의 세금과 4대 연금을 대납하는 임금체계인 반면 성과연동총액연봉은 병원이 봉직의에게 총액연봉에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봉직의는 갑근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4대 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협의회는 적정 연봉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총액중 기본급과 성과급의 황금비율 검토, 성과급여체계 개발(진료과별 적정 기본급 설정)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협의회는 봉직의에 대한 신분보장과 봉직의의 계약 중도포기에 따른 병원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올해말까지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시행안을 마련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지방은 정착 정도를 봐가면서 추후 적정 모델을 개발한 뒤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임금체계 개편작업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압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봉직의 입장에서는 일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병원과 봉직의가 서로 분담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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