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법제화-무과실입증선행"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8 20:22:06
  • 시민연대, 의료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을 보도한 <추적60분>과 관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8일 <추적 60분>에서 거론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기왕증에 대한 환자 관리가 없었으며, 수술 후 경과기록이나 간호일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법정화하고,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9일 거리캠페인 및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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