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찰료 가산 내년 상반기중 6시 환원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1 12:18:44
  • 복지부, 종합검토 후 시행...시간대별 가산율 차등 등

야간진찰료 가산시간이 정확한 재정추계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오후 6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건을 보고하고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하게 검토, 내년 상반기내 시행키로 했다.

건정심위에서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보고에 대해 재정추계가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복지부는 심의사안이 아닌만큼 지적사항을 검토 원칙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추계 문제외에도 일본의 경우 야간가산의 경우 초저녁과 심야 등의 가산율이 각각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검토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검토이후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의협 등 의약계는 정부가 일방 강행한 사안이 4년여만에 원상회복 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단 조속한 시일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따른 재정추계는 지난 재도개선소위에서 잠정분석한 결과, 약 8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바 있으나 그간의 의료환경 변환등으로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잠정분석이 가산시간 환원전과 이후의 단순비교이고 야간시간대 응급실 이용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거시재정안정효과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정확하게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

단 가산시간 환원시 의원급의료기관에 상당한 수가인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 소요비용의 70~80%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된바 있으며 약 0.6% 정도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된바 있다.

이와관련 의협측은 "그간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됐다" 며 "이와함께 2001년 건보재정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고시도 올바르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시 상당수 의원이 6시 이후로 진료시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