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27 18:17:50
  • 특정 암검사 본부 인하...처방전 보관기간 3년 단축

그동안 50%가 적용되던 특정 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내년부터 20%로 낮아진다. 또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20%로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실시기준도 지금의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에서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로 확대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당연 취득토록 개선된다.

처방전 보전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가 배제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이 내녀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후 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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