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케팅 의약품 미카르디스 786원-프리토 802원
동일함량에 동일성분 게다가 생산자까지 같은 의약품이 제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가 다르게 형성되는 등 약가관리의 맹점이 드러났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때는 같은 약인 만큼 동일한 보험약가를 받았지만 허가사항 기준으로 제품별로 약가관리를 받다보니 태생이 같은 제품들이 전혀 다른 약으로 취급 받기 때문.
코마케팅 제품으로 고혈압약(성분 Telmisartan)인 베링거링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과 GSK의 '프리토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약값은 40mg의 경우 각각 786원, 802원으로 따로 따로 보험가를 적용받는다.
80mg도 미카르디스가 1062원, 프리토가 1081원으로 가격만 보면 전혀 다른 제품이고 복합제(Hydrochlorothiazide 성분포함)로 출시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프리토플러스의 경우 40/12.5mg 제품은 각각 보험가가 808원 806원으로 프리토플러스가 더 보험약가가 낮다. 유일하게 12.5/80mg제품만 가격이 같다.
최초 약가는 40mg의 경우 두품목 모두 802원의 동일 보험가를 받았지만 사후관리과정에서 한쪽 품목만 약가가 인하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코마케팅 제품의 경우 제품의 영업력 배가를 위해 2개이상의 제약사가 동일한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출시하는 전략인 만큼 동일약의 약가차이 발생은 약가관리의 맹점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경우외에 동일 제품에서 함량이 높은 제품이 함량이 낮은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간혹 발생한다. 즉 A약 50mg가 100원이라면 100mg는 99원 등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한쪽 약가만 낮아지는 경우다.
이에대해 심사평가원은 "같은 의약품인 경우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토록 하겠다" 며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 인하가 허가기준으로 진행되다보니 일부 품목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코마케팅 등의 정확한 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같은 오류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현상은 사후관리-재평가 등 두가지 축의 약가관리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라며 "제약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근거중심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때는 같은 약인 만큼 동일한 보험약가를 받았지만 허가사항 기준으로 제품별로 약가관리를 받다보니 태생이 같은 제품들이 전혀 다른 약으로 취급 받기 때문.
코마케팅 제품으로 고혈압약(성분 Telmisartan)인 베링거링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과 GSK의 '프리토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약값은 40mg의 경우 각각 786원, 802원으로 따로 따로 보험가를 적용받는다.
80mg도 미카르디스가 1062원, 프리토가 1081원으로 가격만 보면 전혀 다른 제품이고 복합제(Hydrochlorothiazide 성분포함)로 출시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프리토플러스의 경우 40/12.5mg 제품은 각각 보험가가 808원 806원으로 프리토플러스가 더 보험약가가 낮다. 유일하게 12.5/80mg제품만 가격이 같다.
최초 약가는 40mg의 경우 두품목 모두 802원의 동일 보험가를 받았지만 사후관리과정에서 한쪽 품목만 약가가 인하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코마케팅 제품의 경우 제품의 영업력 배가를 위해 2개이상의 제약사가 동일한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출시하는 전략인 만큼 동일약의 약가차이 발생은 약가관리의 맹점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경우외에 동일 제품에서 함량이 높은 제품이 함량이 낮은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간혹 발생한다. 즉 A약 50mg가 100원이라면 100mg는 99원 등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한쪽 약가만 낮아지는 경우다.
이에대해 심사평가원은 "같은 의약품인 경우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토록 하겠다" 며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 인하가 허가기준으로 진행되다보니 일부 품목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코마케팅 등의 정확한 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같은 오류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현상은 사후관리-재평가 등 두가지 축의 약가관리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라며 "제약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근거중심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