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관리기준 환자진료 방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10 10:28:59
  • 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도 개선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포함) 관련 제도와 관련 ▲검사기관과 검사시기의 통합 조정 ▲품질관리검사 면제 규정 신설 검토 ▲안전·정도관리 비용의 적정화 등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해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을 주기로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특수의료장비수리·변경이력대장의 기록관리를 통한 정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은 식약청이 지정한 약 26개 검사기관(의료기기 회사)에서 3년마다 1회씩 검사를 받고, 이와는 별개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검사(1년, 3년) 및 안전·정도관리도 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검사기관별로 이뤄지는 검사와 상이한 검사시기 등으로 검사기관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의사의 진료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검사를 일원화하고 검사시기를 통합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신규로 구입한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서류검사를 일정기간(3년 정도) 면제하고, 3년마다 실시되는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해에는 1년마다 이뤄지는 서류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없애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도관리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체 시행을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정도관리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실정이므로 대행수수료의 추가부담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도관리 기준은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도관리 대행수수료도 정부기관에서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주기는 방사선 노출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낮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측정을 연장하거나 면제해주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사항까지 기재토록 하는 기록일지 관리에 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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