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안내문 게시 지시...'응급의료관리료 부담 줄어'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야간 가산률과 관련한 안내문을 전국 의원에 게시토록 하는 등 야간 가산 시간대 환원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야간가산 시간제에 대한 이해 및 홍보부족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의협은 야간가산 시간대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축소 조정되었다가 2월1일부터 다시 환원됐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총 진료비의 증가분(2500~3800원)이 전부 본인부담의 증가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비중 정액 진료비가 전체 환자의 82.4%정도에 해당되므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부분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변함없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종전에는 응급의료 대상이 아닌 질병으로 야간에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 진찰료, 치료비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가 벌도로 추가 부담했으나 의원의 야간진료 활성화는 1만6440~3만2870원가지 부담하고 있는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야간가산 시간제에 대한 이해 및 홍보부족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의협은 야간가산 시간대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축소 조정되었다가 2월1일부터 다시 환원됐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총 진료비의 증가분(2500~3800원)이 전부 본인부담의 증가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비중 정액 진료비가 전체 환자의 82.4%정도에 해당되므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부분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변함없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종전에는 응급의료 대상이 아닌 질병으로 야간에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 진찰료, 치료비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가 벌도로 추가 부담했으나 의원의 야간진료 활성화는 1만6440~3만2870원가지 부담하고 있는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