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짜고 부당이득 챙긴 의사 영장

발행날짜: 2006-02-20 12:02:21
  • 은평경찰서, 교통사고 위장한 환자에 허위진단서 발부 혐의

보험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병원장과 의사, 병원 사무장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험설계사 홍 모씨와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온 병원장 성 모씨와 병원 사무장 김 모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박 모씨와 병원 사무장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내에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총6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보험설계사 홍 모씨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병·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병·의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자 환자 유치에 능력이 있는 병원사무장이 보험사기범과 연계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본다"고 범행동기를 파악했다.

또한 은평경찰서는 성 모씨등 의사들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람의 심전도 검사결과를 이용, 검사 년 월일을 칼로 오려낸 후 위조된 간호처치일지와 함께 진료기록부에 첨부 해 놓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왔다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원장 박 모(37세·경기 파주 소재 모 의원)씨는 병원사무장의 부탁으로 지난 2005년 8월 교통사고를 위장한 환자 2명을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허위 진단서를 작성 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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