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진료기록 무단 열람'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3 12:37:28
  • 제주의료원측 경찰 고발 검토...제주도청 "샘플만 본 것"

제주의료원장 해임 건으로 제주도청과 제주의료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부 무단 열람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제주의료원측에 따르면 지난 18일(토요일) 오후5시30분경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 A모씨가 의료원을 방문 의료원 관리부장과 함께, 강모 의료원장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열람했다.

제주도청이 최근 감사에서 강모 의료원장이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원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열람한 것.

의료원측은 A모 씨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당직하던 의사가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만, 공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의료원측은 조만간 진료과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루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CCTV 자료도 이미 확보했다"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청 A모씨는 "도의회 업무보고 예상질문 자료를 가지고 갔다가 최근 제주의료원장의 이의신청과 관련, 샘플로 진료기록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정의학과장에게 '복사 등이 필요하면 행정적 절차를 밟겟다'고 말했다"면서 "자료 전체를 열람한 것은 아니"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