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물가와 소득상승분 반영
복지부는 내달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7%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의 경우 연 19만760원→19만 5910원, 자녀·부모는 연 12만7170원→13만600원이 된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고시),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의 경우 연 19만760원→19만 5910원, 자녀·부모는 연 12만7170원→13만600원이 된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고시),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