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 건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16 13:06:27
  • 유 장관, 약사회장 면담...의심처방 의사 대응 의무화도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16일 약사회는 복지부장관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생물학정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을 건의하고 긍극적으로 참여중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조기실현을 요청했다.

또 의약품 조제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와 병원내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 의무고용제 등 제도·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근절방안을 촉구하고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의약품 유통상의 파손 및 금융비용 등에 따른 5% 내외의 유통비용을 인정하여 실거래가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품목도매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원희목 회장은 이밖에 ▲대국민 서비스 증대를 위한 신규약국 시설면적 규제 부활 ▲6년제 약사배출에 대한 기존약사 재교육에 대한 협조 등의 건의사항을 냈다.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과 원희목 회장은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약품의 사용을 위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약사회 이영민 상근부회장, 김병진 홍보이사, 박인춘 상근이사가 배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 박인석 보험급여 기획팀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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