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요구·제공 부패기관 형사처벌”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24 07:16:07
  • EU상의 통상보고서, 제약 현안 관련 건의안 제시

EU연합상공회의소는 약품 공급관련 리베이트 요구하고 드러나지 않게 마진을 제공하는 부패한 기관에 모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3일 EU상의는 제약관련 이같은 내용의 실거래가제도 개선 등 총 11개 부문에 거친 건의사항을 담은 '2006 EU 통상보고서(통상문제 및 대안제시)'를 발표했다.

통상보고서(제약부문)은 ▲건강보험급여기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약물사용평가위원회 ▲A7 조정평균가 ▲실거래가상환제도 ▲3년약가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수입의학품의 국내시험 ▲가교시험의 국제조화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등에 대한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실거래가상환제도 관련, 실거래가제에서 사입시 할인 등의 실거래가 자료를 보험공단에 그대로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위반하는 자는 누구나 엄격히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래가제 시행을 강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드러나지 않게 마진을 제공하는 부패한 기관에 모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것” 을 제한했다.

EU상의는 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유통업자의 시장활동으로 인하여 가격을 인하는 제약업계에 부당하며 그간 실거래가는 결국 가격인하만을 위한 제도가 됐다고 제도개선의 사유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신약에 대한 급여인정에 대한 진단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처방을 억제하고 있고 신약을 2차 또는 3차 약제로 정해 재정적 사유가 의학적 근거에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7 조정평균가 관련 신약은 국내에서 추가의 평가없이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안을 검토, 합의할 새로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EU상의는 이어 3년 약가 재평가 제도는 가격인상을 위한 조정절차가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약의 혁신성과 연계시킨 가격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신약재심사절차외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 약제전문위원회와 약물사용평가위원회에서 주요한 결정내용 관련 자료를 업계에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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