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5-15 13:31:11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3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8개항으로 이루어졌다.

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

또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은 오는 19일부터 훈령으로 실시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