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등 9개과목 '지도전문의 수' 상향 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14 07:23:36
  • 수련교육심판위, 최소 2년 유예기간 거친후 시행

내과 등 9개 전문과목의 지도전문의 수를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수련교육심판위원회(위원장 성상철)는 최근 회의를 갖고 12개학회에서 요청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 요구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중소병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준대로 수련교육심판위원회의 심사평가성적 50% 이상인 과에 한해 수련병원지정탈락율(10%), 전공의 정원 감원율(10% 미만) 기준중 한개라도 충족한 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단방사선과(N-4→N-5), 신경외과(N-3→N-3,4,5) 내과(N-3→N-4), 정형외과(N-2→N-3), 핵의학과(N-0→N-1)의 지도전문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위원회는 또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육성지원이 필요한 과(산업의학과(N-0→N-1), 진단검사의학과(N-1→N-2), 병리과(N-1→N-2))의 정원도 각각 1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의학과(N-0→N-1)의 경우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을 인정하되 지도전문의 3인 이상일 때의 단서조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수 상향조정은 병원에서 충분히 예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도전문의수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은 의사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의료인력 지역별 안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이날 정한 사항은 앞으로 병원신임실행위원회와 신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지도전문의수 조정에 따라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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