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돕다 생긴 물질피해 보상받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7 09:57:11
  • 이성구 의원, 발의 예정...현행법 신체적 피해만 보상

지난 3월 울산의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범인의 도주를 차단해 범인을 검거했다. 결국 차량은 상당부문 파손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의사상자법률 개정안에서는 신체 위해에 대한 보상만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27일 타인을 구제하다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구제행위로 인해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상금의 기준 및 구상절차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성구 의원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 의사상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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