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난자채취시 사전동의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03 08:47:50
  • 박재완 의원, 생명윤리 관련 4개 법안 국회제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태반과 난자채취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기록을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난자채취시 보고를 의무화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은 체외수정관리본부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생식세포 채취시 배우자 동의 의무화, 영리목적의 대리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태반 이용시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박재완 의원측은 "태반과 난자채취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면서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에 관한 4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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