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신약 개발 지원 위해 일몰기한 연장 건의
제약협회가 2007년이후 3년여간 5천억원이상의 세수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 R&D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지시키는데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제약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될 경우 제약업계는 2007년 1,550억 원, 2008년 1,762억 원, 2009년 1,996억 원 등 3년간 총 5,308억 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지식기반 신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제약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될 경우 제약업계는 2007년 1,550억 원, 2008년 1,762억 원, 2009년 1,996억 원 등 3년간 총 5,308억 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지식기반 신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