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PET 19만원·일반식 3390원' 개정 고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25 20:45:05
  • 복지부, 건보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6월 적용

복지부는 25일 양전자단층촬영(PET)과 식대 급여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시점은 오는 6월부터.

개정 고시에 따르면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토르소 5,280.92점 ▲심근 4,204.68점 ▲뇌 4,188.30점 ▲전신 8,459.51점 ▲부분 3,162.75점 등이다. 환산지수와 곱한 보험 수가 수준은 토르소 32만 550원, 심근 25만 5220원, 뇌 25만 4230원, 전신 51만 3490원, 부분 191980원이다.

또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토록 했다. 단 조형제는 별도 산정한다.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 보험수가를 인정한다.

식대는 기존 건정심의 논의결과대로 기본식대의 상대가치점수는 일반식의 경우 55.85점으로 3390원, 치료식은 66.39원으로 4030원 등이다.

멸균식은 163.92점, 분유는 일당 31.30점으로 각각 9950원, 1900원이다.

가산의 경우 영양사의 경우 의원 1명, 병원 2명이상의 경우 일반식은 9.06점(550원)을 가산 산정하고 치료식은 4등급으로 나눠 10.21점에서 18.12점까지 가산한다. 조리사는 영양사보다 약간 낮은 가산점수로 일반식은 8.24점 가산한다.

선택식단은 일반식에 한하며 매일 2식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10.21점이다. 직영도 가산점은 10.21점. 수가로 환산하면 620원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해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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