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 전공의 파견수련 윈칙 위반 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4 11:59:07
  • 병원신임위 분석결과, 지난해 71명중 33명 2회 이상 파견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지난 한해동안 파견수련을 나간 전공의 582명을 분석한 결과 143명이 2회 이상 파견수련을 나갔으며 이 가운데 33명은 전 후반기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이상 파견수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모자협약 미체결 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기간을 2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2회 이상 파견수련을 받은 전공의 143명을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가 33명(파견인원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비인후과가 23명(58명), 재활의학과 18명(43명), 정신과 10명(48명), 정형외과 10명(46), 마취통증의학과 8명(36명) 이었다.

이들 가운데 전, 후반기 각각 2개월씩 파견된 전공의는 가정의학과 18명, 정신과 8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이비인후과 2명, 정형외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순이었다.

가정의학과는 자체 규정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각 년차별로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 전문의는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과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원으로 파견수련을 보내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기 보다는 내과 등 타과 진료 인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13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의 파견기한을 '1인당 연 4개월(전, 후반기 각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키로 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반영해 전공의 1인당 파견수련 기간을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파견 가능병원도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 동일법인, 동일재단병원의 경우 모자협약체결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하던 것을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파견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을 신청한 전문과목'으로 바꿨다.

또 동일재단 부속계열병원, 동일법인, 동일재단병원은 병원신임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공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했다.

병협은 대신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한 병원 또는 병원신임위원회 방침을 위반한 병원은 해당과의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정명현 위원(연세의대)은 "지금도 무질서한 상황에서 파견수련기간을 4개월로 늘리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1년에 4개월씩 4년간 16개월을 보내는 것은 수련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규 위원(서울의대)은 "100여곳이 넘는 기관이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을 어기로 2개월 이상 파견수련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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