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의원 감염성폐기물 관리 특별단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30 07:27:49
  • 영등포 등 남부지역 5개구 대상...분리배출 여부 점검

검찰이 서울 남부지역 5개구 소재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합동점검에 나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서울시의사회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 강동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청과 협조해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담당 검사 입회하에 검찰 직원과 구청 공무원이 의료기관들을 돌며 ▲태반 ▲손상성폐기물 ▲탈지면 등을 분리배출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단속내용이나 단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구는 단속이 끝났다. 주사바늘이나 인체에서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질을 전용용기에 버리지 않고 혼합해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일부 위법사례를 적발했다"며 "태반의 처리도 점검 대상중 하나"라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버리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청쪽은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내리지만, 검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 적용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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