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불활성백신은 투약주의
종근당의 비레디닌정(성분명 미조리빈) 투약시에는 생백신의 병용투약을 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심사상의약품인 "브레디닌정25밀리그람,50밀리그람 등 2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이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신중투여 환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시판후이상반응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상호작용의약품으로 생백신을 새로 추가했다. 홍역건조 약독화 생백신 등은 백신유래의 감염의 증강 또는 지속시킬 우려가 있어 접종을 금했다.
인플루엔자 백신등 불활성백신은 그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어 투약시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심사상의약품인 "브레디닌정25밀리그람,50밀리그람 등 2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이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신중투여 환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시판후이상반응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상호작용의약품으로 생백신을 새로 추가했다. 홍역건조 약독화 생백신 등은 백신유래의 감염의 증강 또는 지속시킬 우려가 있어 접종을 금했다.
인플루엔자 백신등 불활성백신은 그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어 투약시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