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품류 제공, 뇌물공여죄 적용”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7 14:45:32
  • 제약협회, 추계학술대회 시즌 맞아 공정경쟁 당부

최근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회원사의 학술행사 지원이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측은 “특히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등이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지적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의약품 거래풍토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풍토 확립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에서 강조하는 공정경쟁규약의 주요 내용은 ▲비 보험의약품 거래에도 규약이 적용됨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 ▲PMS(임상시험 증례보고) 금액은 건당 50,000원 내외이며,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함.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 용도 사용방지 위해 사용목적도 신고해야 함.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함.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함. ▲학회주관 학술대회 경품행사는 가능한 규모를 줄이되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임. ▲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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