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장 통보에 "이원보 감사는 빼라"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3 17:11:27
  • 김일중 등, 법원에 이원보 감사 집무정지 가처분신청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감사 연장을 결정했다.

김완섭 수석감사는 23일 "어제부터 감사들과 협의를 벌여 24일부터 30일까지 수시감사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이 된다.

감사단은 이에 따라 의협에 수시감사 감사 연장 통보서를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감사단은 이번 감사연장 기간동안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오진암 회동과 관련해 술값 명목으로 지불한 400만원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 것인지, 의협 공금에서 나간 것인지 명확히 밝혀내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다운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도 가리기로 했다.

김 수석감사는 "유희탁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청이 있었고,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장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모든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감사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감사단의 감사 연장 통보에 대해 이원보 감사를 제외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은 감사단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는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감사연장 요청에 대해 집행부는 이원보 감사를 제외한 2명의 감사로 부터 연장감사를 받겠으며, 만약 감사보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인사로 새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일중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등 소속 회원 34명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원보 감사에 대해 집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감사는 "이원보 감사 제외를 제외할 경우 감사단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