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연홍 본부장,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목적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다. 숨겨진 의도는 없다. 믿어달라"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4일 이혜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 움직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센터설립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센터 설립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개인의 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진료정보 미공유로 인한 MRI 중복검사 사례를 예로 든 뒤, "이러한 비용부담은 개인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진료정보 통합시 이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장미빛 공약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병정보의 집중과 남용, 2차 사용 우려 등 센터설립에 있어 이중적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제안에 숨겨진 의도는 없으며,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설립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제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주한(의료정보학) 교수는 "정부가 의식불명환자 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중복검사 방지 등 장미빛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뒤집어보면 이차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정보과잉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 보호보다 활용에 중점을 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환자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여론을 살펴보고, 정책입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법부터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 및 온라인, 오프라인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부처별 특별법 형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본법부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4일 이혜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 움직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센터설립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센터 설립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개인의 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진료정보 미공유로 인한 MRI 중복검사 사례를 예로 든 뒤, "이러한 비용부담은 개인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진료정보 통합시 이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장미빛 공약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병정보의 집중과 남용, 2차 사용 우려 등 센터설립에 있어 이중적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제안에 숨겨진 의도는 없으며,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설립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제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주한(의료정보학) 교수는 "정부가 의식불명환자 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중복검사 방지 등 장미빛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뒤집어보면 이차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정보과잉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 보호보다 활용에 중점을 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환자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여론을 살펴보고, 정책입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법부터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 및 온라인, 오프라인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부처별 특별법 형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본법부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