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J의원에 공동활용동의서 써주지마"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11 12:03:04
  • 한방병원 연계 의심...지역의사회·개원의협 행동 나서

부천의 J의원.(아래 작은 간판, 큰 간판은 J한방병원)
한방병원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부천의 J의원이 CT와 MRI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J의원은 CT와 MRI를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200병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역병원 등지에서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11일 부천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의 J한방병원 건물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같은 이름의 의원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의원의 개설이 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판단해 먼저 나선 것은 지역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의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부천시 의사회원에게 공동활용동의서를 써 주지 말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어 부천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도 나섰다. 발빠른 대응으로 부천시에서 공동활용동의서를 받는데 한계가 온 J의원이 인천과 광명 등지에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인근 인천, 광명, 시흥시의사회 등이 공조해 전 회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J의원이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200병상을 채우지 못한다면, CT를 구입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의원이 공동활용동의서를 원하는 만큼 받아낸다면, 의료계는 한의사의 CT사용을 반대해 왔으며 게다가 의사회까지 나서 전 회원에게 공지한 상황에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김제헌 부천시의사회장은 "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J의원측은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지역 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이제는 의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회원에게 진행상황을 다시금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문을 내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 전문의를 고용한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활용동의서를 구할 경우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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