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카드결제 늘고, 수수료는 높고" 불만

발행날짜: 2006-10-11 07:15:40
  • 수수료 2.5~2.7%..."카드사 담합 아니냐" 주장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대다수 개원의들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미 동네 수퍼에서도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일상화됐을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원가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할인점, 편의점, 동네수퍼의 기본 수수료가 2%로 낮게 책정된 곳이 있는 반면 개원가의 수수료는 2.5%~2.7%로 높게 책정돼 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은 공익기관으로 정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K산부인과의원 이모 원장은 “의료기관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종의 공익기관 아니냐”며 “유럽을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을 공익기관으로 인정, 수수료를 1%미만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K의원 김모 원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의료기기는 결국 환자의 진료를 위해 사용해야할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자영업자에 비해 혜택을 받는 것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원장은 전체 환자의 70~80%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며 간혹 진료비 1500원을 납부하는 의료급여환자 중에도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봉천동의 H내과의원 최모 원장은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만 가맹을 맺고 나머지 카드사는 가맹을 끊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삼성카드를 계약 해지한 이후에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해지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여개의 신용카드사 중 20개가 2.7%, 6개가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의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2.7%라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삼성카드사에 대해 외부에는 수수료를 2.7%로 고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허위공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의협 김수영 의무이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1~2주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오는 데로 의협 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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