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검증안된 수입인체조직 불법 유통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6 14:15:01
  • 윤호중 의원 "국내 통관절차 허술..조직은행 인프라 구축 시급"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용 뼈, 피부 등 수입인체조직이 상당수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감질의서를 통해 "영국,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약 319kg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조직은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은 미국,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 18개국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에서의 수입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의원측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영국에서 158kg, 프랑스에서 18kg, 콜롬비아에서 4kg 등 182kg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며 2006년에는 영국 38kg 등 총 137kg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통관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지적.

그는 "인체조직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수입국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에 의존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인데다, 연구용 인체조직으로 수입될 경우 식약청의 추적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안전하면서도 한국인 체질에 적합한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증조직의 채취·가공·분배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조속한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