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상품권 주는 의료기관 행정처분해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20 12:21:19
  • 복지부, 시도에 단속 요청...의·병협 등에 협조요청도

보건복지부가 성형상품권 유통과 관련,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복지부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시도 지자체에 성형상품권 판매 등의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지도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협 등 관련단체에도 재차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해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 7월 복지부가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보낸 불법 상품권 유통 금지 요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지자체와 보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직도 현재 성형관련 인터넷커뮤니티 등에는 성형수술 상품권을 주거나 및 현금할인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성형외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성형상품권 판매 광고 등 상품권에 의한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의료정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각 시, 도는 관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성형상품권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인지해 복지부에 근절 요청을 해와 공문으로 내게 됐다"면서 "성형상품권 관련 고발이나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형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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